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 환급률 비교 예시/ 금감원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 환급률 비교 예시/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연금보험, 월납보험료 20만원, 예정/공시이율 2.5%, 80%이상 재해장해시 1,000만원×장해지급률/ 자료: 금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이하 ()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에 대해 칼을 꺼내들었다.

()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금융상품이다. 최근 생명보험사 20개사, 손해보험사 11개사 등 보험사들은 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연금액)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등에 반영한 상품 등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상품 개발로 인해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지환급금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이하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예를 들면 40대 남성이 20년납 종신보험 1000만원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연금보험(월 보험료 20만원)20년 만기 때 환급금이 121.4%이지만 무해지환급금(월보험료 16900)134.1%로 연금보험보다 환급금이 높다. 반면 연금보험은 1년 경과시 1545925, 5년 경과시 11375065원의 해지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무해지환급금은 20년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다. 환급률만 보고 가입할 경우 중도해지시 납입한 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이 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에 나섰다. 우선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해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된다. 단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또한 상품판매 시, 표준형과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 등을 비교설명하는 등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도 금지된다. 다만 규제대상 보험이 현행 ()해지환급률 적용시에도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이내인 경우 등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외된다.

또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도 명확해 진다.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이에 따라 상품 특성상 무()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퇴출된다.

금감원은 무()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규제대상 보험은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대상 보험을 전면 제한(출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품 개발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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