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야외 운동기구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

공원, 산책로에 있는 야외운동기에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이 의무화된다. / 사진: 국표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원, 산책로에 있는 야외운동기에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이 의무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야외 운동기구가 매년 6000대 이상씩 설치되고 있다. 문화제육 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야외운동기구는 2016115959대에서 2017124439, 201813723대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그러나 제품 안전성이 일부 미흡해 손가락, ,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 단골 손님 중 하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전사고건수는 201661, 201770건에서 201856, 지난해 52건으로 다소 감소추세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다 보니 햇빛, , 비 등에 노출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다. 때문에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7일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된 야외운동 기구는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봉,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이다. 이에 따라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내부식성 등 구조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은 1년이 경과한 내년 727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KC 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되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조수입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가 예상된다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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