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싼푸드, 맘(소시지) 장출혈성 대장균...육서방 F&B의 육서방 한우곰탕과 육서방 왕갈비탕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식약처가 축산물 위생법을 위반 판매한 업체 111곳을 적발했다. 이중에는 호식이두바리치킨, 이마트, 수협바다마트, 롯데슈퍼 등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등도 포함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축산물 위생법을 위반 판매한 업체 111곳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호식이두마리 치킨, 이마트 롯데슈퍼, 수협바다마트 등 유명 프랜차이즈점과 대형마트도 포함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터(식약처)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 및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232곳을 점검한 결과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11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8) 건강진단 미실시(12)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 표시사항 위반(8)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 등이다.

이번 적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유명 프랜차이즈점과 대형마트들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우선 롯데슈퍼 우장산점과 수협바다마트 출산물 유통사업소(강서구 발산로)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이마트 전주점은 기계류 비위생적 관리로 적발됐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도 비위생으로 적발됐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강원지역본부는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점검과 함께 실시된 수거·검사에서 이싼푸드, (소시지)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육서방 F&B의 육서방 한우곰탕과 육서방 왕갈비탕에서 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폐기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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