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홈쇼핑·백화점·프랜차이즈 비건식품 10곳...세균 기준 초과 검출 떡류 3건, 액상차 2건, 혼합음료 1건 등 총 6건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키즈카페, 실내 골프연습장 등 6곳도 적발

홈쇼핑 판매 일부 떡류에서 세균수가 기준초과 검출됐다./ 사진: 이번적발된 업체 중  한 곳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일부 홈쇼핑·백화점·프랜차이즈에서 위생불량 비건식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홈쇼핑에서 판매된 일부 떡류 제품에서는 세균이 기준초과 검출됐다. 아울러 일부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등은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비건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842곳 점검과 홈쇼핑 판매 식품 등 30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이용이 증가한 홈쇼핑 판매식품과 더불어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PB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비건식품 1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가닉 어스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뉴트리디언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풍전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청림농원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농업회사법인 논산딸기랜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서해키조개 영어조합법인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콩고미는 무신고 영업 ▲대림푸드는 품목제조 미보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웰빙라이프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태림상사(주) 농업회사법인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함꼐 식약처는 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떡류 3건, 액상차 2건, 혼합음료 1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발효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참고마워요양배추브로콜리▲발효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유기농약초수 ▲안동식혜 영농조합법인의 김유조안동수정과▲주식회사 시루에담은꿈의 제주올래떡▲주식회사 시루에담은꿈의 제주단호박올래떡▲주식회사 시루에담은꿈의 오메기떡 등에서 세균수가 기준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등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식약처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378곳을 점검헤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릴리펏 사당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릴리펏한남더힐점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스파크월계골프연습장은 건강진단 미실시 ▲마쉐앙팡키즈카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배틀존 스크린골프는 건강진단 미실시 ▲비젼스크린골프는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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