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수단·방법 동원한 모든 성관계 행위 이유불문 처벌 #성폭력은 기본권 침해: 개인 존엄성과 자유 유린 #관련법 개정도 (강간/준강간죄 정의) 뒤따라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강간은 통상 남편이 아닌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이나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아내가 원치 않을 때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남편'을 대한민국의 법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오랜 시간 대법원은 가정 '배려' 차원에서 부부간 성관계에 대해 국가개입 최소화를 원칙으로 삼고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선고70도29)

그러던 중 2013년 판결을 시점으로 법률상 아내 역시 강간죄의 대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에 대한 성폭력이 가정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국가가 개입해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형벌권 행사 가능)를 취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판결 이유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유문에서 여러번 언급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강압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아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심각하게 유린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남편의 성폭력 행위는 이미 기본권 침해 수위를 넘어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강간은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이뤄지는 강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데 비인간적이며 강제적으로 이뤄진 모든 성행위(부부포함)에 무게가 있는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나 관련법 (강간 및 준강간죄 정의 규정) 의 개정 및 부부와 부부 아닌 사람들 간의 성관계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부부간 성폭력처럼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라 노출되기 어려운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개정과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후손이 어머니 세대의 고통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대한민국 법원 (www.scourt.go.kr/ 사건 전문 참고; 2012도14788 ·2013051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70도29판결· 197003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easylaw.go.kr 성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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