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건,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 등 총 40건 적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허위·과장 광고를 한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품오인 우려 광고 25, 허가 사항과다른 광고 15건 등 총 40건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의약외품) 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공산품을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 해당 부위 외용소독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 등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약사법 제 31조 및 제 42조에 따라 허가받은 안전한 성분의 모기 기피제라고 광고했지만 거짓이었다. 또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천연 계피 모기기피제”, “아넌한 개미·진드기 기피제등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했다.

 

의약외품의 과장광고를 보면 보습 및 가려움 완화”, “부위에 대한 외용소독”, “영유아”, “전연령등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광고 40건에 대해 해당사이트 접속차단 및 점검 지시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고,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표시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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