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건,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 등 총 40건 적발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허위·과장 광고를 한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품오인 우려 광고 25건, 허가 사항과다른 광고 15건 등 총 40건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의약외품) 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공산품을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건,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 등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약사법 제 31조 및 제 42조에 따라 허가받은 안전한 성분의 모기 기피제라고 광고했지만 거짓이었다. 또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천연 계피 모기기피제”, “아넌한 개미·진드기 기피제” 등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했다.
의약외품의 과장광고를 보면 “보습 및 가려움 완화”, “부위에 대한 외용소독”, “영유아”, “전연령” 등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광고 40건에 대해 해당사이트 접속차단 및 점검 지시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고,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며 “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