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사례로 본 부부 공동재산 #결혼 전 취득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 취득 재산은 개인 소유 #불성실 배우자 명의 공동·개인 재산, 소송으로 공여자 명의 되찾아야 #민법 제830조, 부동산 실명법 제3,4,8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결혼 후 부부는 가정을 함께 책임지게 되는데요, 이 때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공동소유가 됩니다. 여기서 공동소유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사례를 통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생각해보려 해요.

34년 차 아내인 A씨는 그간 막노동, 파출부 업을 이어가며 생계를 도맡았고 남편 B씨는 가출을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 B씨는 이혼청구를 했고 이유 불충분으로 기각됐어요. 2년 후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집이 남편 임의대로 처분될까 염려돼 법률구조신청을 했는데요,

"이 집은 20년 전 매매한 아파트에 돈을 보태 구입한 건데, 아파트 대금과 새로 보탠 돈 모두 저 혼자 힘겹게 막노동하면서 벌어들였어요. 끝까지 함께 하자는 마음에 남편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결국 아내 A씨는 주택 취득 시 대금 부담한 사실을 입증해 2/5 지분까지 인정받았고 남편은 아내 동의없이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소유자 미동의 처분 시 지분권 상실) 이 판결의 법적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결혼 전 각자 취득한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개인에게 속하고 불분명한 재산은 공동 재산이 돼요.

둘째, 부동산은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고, 실권리와 무관한 사람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무효 해요.

마지막으로 강제집행·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이름으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할 수 있어요.

|민법 제83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제3,4,8조

신뢰로 맺어진 가정공동체의 파탄은 충실하게 살아온 개인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일탈에 주저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소중한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 내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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