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 사진: 청와대 앞,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815일부터 사흘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충일(66)과 광복절(815)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8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이 연휴가 됐다. 앞서 택배업계는 14일을 택배없는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업종사자들은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보내게 됐다. 따라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택배를 보낼 일이 있으면 14일 이전에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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