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 현장 청소용 액체 3가지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 검출...식당에서 일하던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 보도
해당 시험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 검출 사실...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로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하여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국내 허용치 : 10ppm)과 비교할 수 없어
쿠팡, 사실 아닌 거짓을 지속적으로 악의적 보도...정정보도 요청

천안물류센터 클로로포름 기준치 3배 검출 주장과 관련 쿠팡이 거짓이라고 발끈했다./ 사진: 쿠팡사옥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천안물류센터 클로로포름 기준치 3배 검출 주장과 관련 쿠팡이 거짓이라고 발끈했다. 이례적으로 악의적인 주장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다.

앞서 한 매체는 해당물류센터 식당 직원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고, 식당에서 일하던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쿠팡은 일부 매체가 클로로포름 검출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왜곡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쿠팡이 이례적으로 한 매체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이유는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쿠팡이 문제를 삼은 한 매체의 보도의 핵심 내용인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고, 식당에서 일하던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 매체가 근거로 삼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세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하여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며 샘플 용액을 10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 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로 이를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하여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국내 허용치 : 10ppm)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실험 결과를 작업장 환경에 적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매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클로로포름으로 인해 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해당건과 관련 추가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천안물류센터 식당 사망 사고와 관련,일부 언론매체가 해당 식당 사망사고가 쿠팡 관리 소홀인 것처럼 오도(汚塗)하고 있다며 식당 운영 주체는 식품전문기업인 동원그룹으로 직원의 업무분장, 보호장구 지급 등 구체적인 작업 환경에 대해 책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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