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 #정부24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포기절차 없으면 빚·재산 자동상속
#연락두절 가족도 재산조회는 필히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직계가족이 사망·실종하면,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사이라도, 혹은 평소 재산이 없던 고인이라도 금융정보는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고인의 가족은 재산 뿐 아니라 빚도 상속하기 때문인데요, 상속은 포기 절차를 따로 밟지 않으면 내 동의 필요없이 [자동 상속]됩니다.

그럼 금융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피상속인(사망·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금융회사를 방문해야만 했지만,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이제 한번에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방문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시·구·읍면동)에서 온라인신청은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결과는 금융,국세,연금은 문자/홈페이지 확인으로 토지·지방세는 문자/우편/방문 선택이 가능하며, 자동차는 접수처에서 안내됩니다.

조회범위는 조회신청일 기준 금융 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 (예금, 보험, 증권)및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와 채무 입니다. 자격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자녀로 해당자가 없다면 2,3순위자 신청이 가능해요. (2순위: 자녀의 배우자, 부모,  3순위: 형제자매)

조회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능하나 상속포기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망 후 3개월 이내 이므로 조회를 서두르는 것이 좋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국세청 126  (http://nts.go.kr) 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어요.

알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라면 꼭 챙기셔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법제처,정부2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