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엠컴퍼니 , 무신고로 중국산 제빙기 판매...두비산업, 프랑스산 ‘파슬리서 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 농약 기준초곽 검출
아임유어스킨, 수입 대마씨유·미국산 ‘햄프강황환서 THC 기준 초과검출

무신고 제빙기, 잔류농약 검출된 파슬리,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등이 회수조치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무신고 제빙기, 잔류농약 검출된 파슬리,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등이 회수조치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무신고로 국내 유통된 중국산 식품용 제빙기가 회수조치됐다. 이 제품은 경기 성남시 소재 수입판매업체인 포시엠컴퍼니 주식회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도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회수 대상은 포시엠컴퍼니 주식회사에서 수입·판매한 SK매직 포터블 제빙기, 전기 제빙기, FORCM 제빙기 등 4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수입량만 SK매직 포터블 제빙기(CIM012SE, CIM015SE) 4350, 전기 제빙기 (SIM-R140PO) 1442, FORCM 제빙기(YT-E-005A-NCM-512SF) 1460, SK매직 포터블 제빙기(CIM012KE, CIM012KE F,O,C) 1455.

잔류농약이 검출된 수입 천연향신료 파슬리 제품도 회수조치됐다. 경기 군포시 소재 수입판매업체인 두비산업이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검출된 농약은 펜메디팜(Phenmedipham),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으로 국내 미등록 농약이다. 이 농약은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다. 해당제품에서 펜메디팜은 기준치 (0.08 mg/kg 이하)4(0.32 mg/kg), 에토퓨메세이트는 기준치(0.08 mg/kg 이하) 8(0.63 mg/kg)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219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이다.

THC(테트라하이드로나비놀)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도 회수조치 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수입식품등 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10 mg/kg)112(1,124 mg/kg) 초과 검출됐다. 또한, 한국생활건강이 동일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을 소분한 제품과 동일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고박사 헴프씨드 오일(대마씨유)’에서도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각각 160(1,596 mg/kg), 116(1,161 mg/kg) 초과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이들 제품 모두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1130일인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 및 소분 제품, ‘고박사 햄프씨드 오일(대마씨유)’ 제품이다.

또 이업체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도 THC기준치((2.8 mg/kg 이하)41(116 mg/kg) 초과검출됐다. 이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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