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엠컴퍼니 , 무신고로 중국산 제빙기 판매...두비산업, 프랑스산 ‘파슬리서 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 농약 기준초곽 검출
아임유어스킨, 수입 대마씨유·미국산 ‘햄프강황환서 THC 기준 초과검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무신고 제빙기, 잔류농약 검출된 파슬리,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등이 회수조치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무신고로 국내 유통된 중국산 식품용 제빙기가 회수조치됐다. 이 제품은 경기 성남시 소재 수입‧판매업체인 ‘포시엠컴퍼니 주식회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도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회수 대상은 포시엠컴퍼니 주식회사에서 수입·판매한 SK매직 포터블 제빙기, 전기 제빙기, FORCM 제빙기 등 4종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수입량만 SK매직 포터블 제빙기(CIM012SE, CIM015SE) 4350개, 전기 제빙기 (SIM-R140PO) 1442개, FORCM 제빙기(YT-E-005A-NCM-512SF) 1460개 , SK매직 포터블 제빙기(CIM012KE, CIM012KE F,O,C) 1455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수입 천연향신료 파슬리 제품도 회수조치됐다. 경기 군포시 소재 수입‧판매업체인 ‘㈜두비산업이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검출된 농약은 펜메디팜(Phenmedipham),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으로 국내 미등록 농약이다. 이 농약은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다. 해당제품에서 펜메디팜은 기준치 (0.08 mg/kg 이하)를 4배(0.32 mg/kg), 에토퓨메세이트는 기준치(0.08 mg/kg 이하) 8배(0.63 mg/kg)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이다.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도 회수조치 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수입식품등 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10 mg/kg)를 112배(1,124 mg/kg) 초과 검출됐다. 또한, 한국생활건강이 동일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을 소분한 제품과 동일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고박사 헴프씨드 오일(대마씨유)’에서도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각각 160배(1,596 mg/kg), 116배(1,161 mg/kg) 초과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이들 제품 모두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0일인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 및 소분 제품, ‘고박사 햄프씨드 오일(대마씨유)’ 제품이다.
또 이업체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도 THC가기준치((2.8 mg/kg 이하)를 41배(116 mg/kg) 초과검출됐다. 이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