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이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상조 결함 상품에 가입하면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공짜 또는 사은품이라는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광고만 믿고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중도 해지시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가전제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계약 중도 해지시 발생한다. 가전제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643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해 보니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250(45.1%)으로 가장 많았다.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관련 불만이 96(17.4%)으로 뒤를 이었다. 결합제품별로 보면 소비자상담 643건 중 631개가 가전제품으로 TV91(14.4%)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89(14.1%), 에어컨 46(7.3%), 안마의자 4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 중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25.0%) 불과했다.

또한, 상조회사는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이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 강서구 및 강남구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엘지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등 가전제품 판매점 6곳 중 4(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한다.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5)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구조다.

더 큰문제는 중도해지시 공짜라고 믿었던 가전제품을 시중가 보다 비싸게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다.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과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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