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자녀·손주 상속포기로 빚상속 면해 #채무자 사망이후 3개월까 신청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제 #무리한 대출 원천 차단하는 금융법·개인권리 보호하는 상속포기법 공존해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현재 방영중인 SBS 일일드라마 '엄마가 바람났다'에는 남편이 아내 몰래 큰 돈을 빌린 뒤 사망하고, 아내는 남편 사망 전후로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상을 치르며 돈을 갚는데요, 남편의 대출에대해 아내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먼저, 아내는 남편이 임의로 진 빚을 갚을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제3항

상속으로 연계된 자녀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가족 중 한 명이 빚을 남기고 사망·실종 시 '상속포기' 를 통해 채무를 거부할 수 있어요. 단, 사망 3개월 내 법원을 통해 진행하고 아내 및 전(全) 자식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빚이 넘어가므로 손자녀 및 4촌 이내 친척 역시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해요.

그런데 3개월 이후 상속 사실을 알았다면, 뒤늦게 빚 상속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특별한정승인) 단, 상속 재산일부를 눈에 띠는 액수로 소비했다면 (예: 차 처분) 상속 승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 처분에 주의해야 해요.

특별한정승인을 위해서는 관계확인서류 및 상속을 알게 된 날의 소명을 위한 자료가 필요해요. (소장, 결정문 등 송달받은 날을 증명하는 자료, 내용증명 도달일, 등기우편 도달일, 날짜가 기제된 독촉장, 사실확인서)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 참작됩니다. (중대과실여부: 피상속인과의 관계/친밀도/동거여부, 근거지, 나이, 직업)

부모는 생계·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개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 무리한 대출은 원천 차단 하는 법이 공존한다면, 고인이 남기고 간 자리가 보다 평안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상속의한정승인·상속의포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