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 7~8월 빈발...소비자 안전수칙 준수해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여름 휴가철에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 아유를 밝혔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는 7~8월에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위해정보 접수 건수를 보면 총 1125건으로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974건 중 7, 8월 발생한 사고가 294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068건 중 388건이 10세 미만으로 36.3%를 차지했다. 장소별로는 호텔·캠핑장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다.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 등 화기 관련 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5건 중 물리적 충격 696(61.9%), 제품 관련 178(15.8%), 화기 관련 103(9.2%), 식품이물질 99(8.8%), 피부 관련 14(1.2%), 전기화학물질 관련 7(0.6%), 기타 28(2.5%) 순이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다. 특히 올해는 특히 휴양지에서 코로나19 안전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우선 휴양지에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휴양지에서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성수기 기간을 피해 휴가 사용을 최대한 분산하고 밀집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규모 공용 숙박시설보다는 소규모 독채 숙박시설을,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캠핑장에서는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질식이나 화재 위험이 높은 가스전기난로보다는 침낭이나 핫팩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내부에 숯불 등을 피워놓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높아 삼가야 한다.캠핑장에서 이동 시 텐트 등을 고정한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밤에는 고정 줄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므로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 줄을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야외취사 활동 시 휴대용 버너를 두 개 이상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버너보다 과하게 큰 불판을 사용할 경우 부탄가스가 과열되어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바람막이를 사용하여 부탄가스 용기의 과열을 방지하고, 화기 옆이나 여름철 뜨거운 차량 내 부탄가스를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기의 위치도 미리 확인한다. 불을 피우고 난 후에는 잔불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레저활동 역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패러글라이딩을 할 경우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항공청 사업자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규정 관련 이용약관,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정확히 착용하고 체험 중에는 조종사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수상레저 활동의 경우 입수 전 준비운동으로 근육이 놀라지 않게 하여 부상 위험을 줄여야 한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고,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곳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해야 한다. 구명조끼(이용자 몸무게 이상의 부력을 지닌 제품)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업체 이용 시 수상레저사업 등록업체인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낚시의 경우 방파제 등 이끼가 있는 미끄러운 바닥에 주의하고, 테트라포드(tetrapod, 4개의 발이 달린 방파제 구조물) 등 위험지역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낚시 바늘 관련 사고가 빈발하는 바, 사용 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잘 살피야 한다.

폭죽을 이용할 경우 죽을 분해하거나 변형·가공하지 않고,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마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린이가 혼자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보호자는 어린이가 폭죽을 절대로 입에 물지 않도록 감독하고, 화되지 않은 폭죽은 다시 점화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만져보지 말고, 충분한 시간 경과 후 제품에 물을 붓거나 물통에 넣어 폐기해야 한다. 폭죽의 불꽃·파편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 화상 부위를 찬물로 씻어내 화기를 가라앉히고, 붕대나 깨끗한 천으로 환부를 싸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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