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키성장 효과 없는 것 시인...브레인마사지 효과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
공정위,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2200만원...검찰에 고발 조치

키 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검찰에 고발 당했다./ 사진: 바디프랜드 하이키 광고/ 공정위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검찰에 고발 당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바디프랜드가 지난해 17일 출시한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바디프랜드는 출시일부터 같은해 8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이용해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바디프랜드가 광고한 하이키의 키성장 효능 광고/ 사진: 공정위

문제는 이 광고 내용이 거짓·과장됐다는 점이다. 이는 바디프랜드가 공정위를 통해 인정한 부분이다.  문제가 된 광고는 키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 효능이다. 우선 바디프랜드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자의 키성장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정작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도 없다. 또한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기까지 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뇌피로 회복속도 8.8, 집중력 지속력 2, 기억력 2.4배 증가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구하자 바디프랜드는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기초로한 SCI급 논문을 제출했는데 공정위는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로 회복속도 8.8, 집중력 지속력 2,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처럼 바디프랜드가특허 획득’‘임상시험 입증’‘SCI급 논문게재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건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케 하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바디프랜드의 하이키 브레인마사지 효능 광고/ 사진: 공정위

공정위는 이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라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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