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상황 악용한 매점매석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 교란하는 행위 단속
일부 약국, 공적마스크제 끝나자 마자 KF94 마스크 가격 일제히 67% 인상...1500원에서 2500원으로 껑충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다. 앞서 지난 11일 공적마스크제도가 종료됐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마스크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진행한다.

매점매석 단속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지난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올해 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은 제외다.

식약처는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적발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공적마스크제도가 종료된 후 일부 약국에서는 KF94 마스크 가격을 종전 1500원에서 평균 1000원 오른 2500원에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 13일 서울 소재 약국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 평균 2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불과 며칠사이 약국 판매 마스크 가격이 67% 오르는 등 마스크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 과연 식약처가 마스크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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