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 10명 중 5.4명 사용 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 등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 달리 착용 몰라...10명 중 8명, 판매처의 설명이나 광고를 통해 적합한 구명복 구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270개(80.4%, 성인용 79개, 어린이용 191개) 제품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 광고...소비자가 올바른 구매 방해
국표원, 주)오렌케이알 트레이딩 ‘부력보조복’ 3개 제품체중별 최소 부력기준 부적합...전량 수거·교환 등 명령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수영보조용품’ 광고 / 한국소비자원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수영보조용품’ 광고 /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용도·체중에 맞지 않는 구명복을 구입해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 대부분이 워터파크, 개장된 해수욕장 등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부력보조복또는 익사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명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명복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 중 298(53.6%)은 사용 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 등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5(80.0%)은 판매처의 설명이나 광고를 통해 적합한 구명복 구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조사대상자 386(69.4%)은 사용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106명은 익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수영보조용품, 217명은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보호시설이 없는 자연수역에서 사용할 목적임에도 부력보조복, 140(25.2%)은 체중에 비해 부력이 미달되는 제품이거나 30㎏ 이하인 경우 착용이 불가한 부력보조복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용도·체중에 맞지 않는 구명복을 구입하는 이유는 구명복 10개 중 8개가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80.4%, 성인용 79, 어린이용 191) 제품이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해 소비자가 적절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의 수영능력, 사용가능 장소 등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성인용 구명조끼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68.5%) 제품은 부력보조복으로 안전확인신고된 제품이었다.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7(71.7%) 제품은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 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고, 54(28.3%) 제품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현행법상 성인용·어린이용 구명복(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은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으로 분류된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어 착용자의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A)이나 해변가 또는 악천후(B)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 부력보조복은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착용하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얼굴이 물속으로 향하는 등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체중이 30㎏ 이하인 사람이 착용해서는 안된다. 반면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착용형)’은 구명복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수영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이와 함께 국표원이 중에 유통 중인 스포츠용 구명복 11, 부력보조복 28, 수영보조용품 15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력보조복 3개 제품(()오렌케이알 트레이딩)이 체중별 최소 부력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자에게 전량 수거·교환 등을 명령했다.

한구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사용 용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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