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과 협업...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 이용

일용직 건설 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일용직 건설 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해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즉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을 통해 가능해졌다.

13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따르면, 일용직 건설근로자 전세 대금 대출 가능 은행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됐다.”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27일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공제회를 찾아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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