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미용기구,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 포함... 안전기준 제정 및 국가 지정 시험기관 사전 시험·검사 받아야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KC마크 부착 및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 의무화

LED 마스크, 눈 마사지기 등 가정용 미용기구와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에 대한 제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LED 마스크, 눈 마사지기 등 가정용 미용기구와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에 대한 제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3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앞으로 가정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 관리기 등이 생활용품의 안전확인품목에 포함된다.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돼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마련된 발광다이오드 마스크(LED 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은 정식 법령체계 내에 반영된다. LED 마스크는 ()출력을 인체 해가 없는 수준일 것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할 것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 의무화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에 대한 제품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들 제품에도 KC마크 부착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등의 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란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품목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다 보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판매할 수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가 안전기준준수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된다.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된다. 안전기준 세부내용도 우레탄폼 등 신규소재에 대한 유해물질 요건 추가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따라서 앞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표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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