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 승인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부동산 거짓 매물·신고 하면 최대 6개월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달 27일부터 부동산 거짓 매물 광고를 게재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 을 승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거짓 매물은 자율 규제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KISO에서는 상습적 거짓 매물 등록 중개 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에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또는 신고 제한 조치를 해왔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매물과 거짓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KISO에 등록된 거짓 매물 등록 건수 지난 201521848건에서 201626449, 201727714건 등 서서히 증가하더니 201859700건으로 두배 가까기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59371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만건 대를 유지했다. 거짓신고는 20155570건에서 201616039건으로 급증한 뒤 201711555건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185622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44422건으로 1만건 정도 들어들었지만 2015년 대비로는 7배 증가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으로 거짓 매물과 신고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거짓 매물에 효과적 점증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참여사들은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 센터와 참여사 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관리센터의 경우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 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을 해야 한다.

자율 규제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제 규정이 새롭게 생긴다. 관리센터는 참여사에 자율 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 규약을 위반하면 개선 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 거짓 매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적 규율도 강화된다. 상습적 자율 규약 위반 중개 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수 있게 된다.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신고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터넷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거짓 매물 광고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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