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검증 안된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IPL 광고 960건 적발... 이중 52건 모발성장억제 등 의약품 효능도 표방

식약처가 의학적 효능 및 의료기기 표방 레이저 제모기 허위과대 광고 960건을 조치했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해외직구 레이저 제모기 중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학적 효능 및 의료기기 표방 레이저 제모기 허위과대 광고 960건을 조치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은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로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이다. IPL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 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가 IPL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적발된 IPL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했다. 이중 52건은 모발성장억제 32, 여드름 개선 9, 주름개선/영구탈모 8, 멜라닌색소제거 등 3건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다.

광고 사례를 보면, “IPL 레이저는 제모의 기능 뿐만 아니라 세포재생 및 주름개선 등 피부관리에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다”, “멜라닌와해”, “멜라닌 색소만 파괴”, “모발 성장기능 억제등 누가 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정도다.

반면,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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