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 구조 지원 100% 활용하기 #아동 양육 이혼, 별거, 미혼 부모, 조손 가족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소송, 미혼 부 상대 자녀 인지 청구, 자녀양육비 강제 이행, 간단한 소송으로 해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간통죄 폐지 등으로 개인의 성적파트너 선택 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됐는데요, 남편/아내의 외도로 이혼 또는 별거 중에 있고 설상가상으로 양육비까지 떠맡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 별거, 미혼 부모, 조손 가족 (이하 한부모 가족) 의 자녀양육비 청구를 돕는 무료 법률 지원을 정리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5호에 의거해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청구 및 자녀 인지 청구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은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 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며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 및 소송을 지원하고, (친자관계 입증은 모/부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녀 나이 관계없이 지원/ 예: 자녀 30세, 모/부 60세)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을 지원합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송과정에서 국선변호사 혹은 담당 사무소 측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면 지불하지 말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후 결정하거나 소송 이전에 미리 상위기관의 연락처를 확보해두고 필요시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법적 개입과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사려 깊은 지지와 관심이 더한다면, 사회적 편견으로 홀로 고통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어머니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www.lawhome.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국민신문고 110, 070-4266-7797,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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