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 등 총 512억원 과징금...125개 유통점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등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대해 공정위가 총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등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가 500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이통3사 과징금 제재는 이들이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이 일부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 등의 방식도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000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이통3사의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단통법 제3조제1(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 등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이후 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고 신고를 해 놓고 정작 자신도 법위반으로 100억원대 과징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와함께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하게 됐다조사 이후 이통3사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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