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 벌금(300만 원 이하) 부과...집합금지 조치 시행

오는 10일부터 오후 6시부터 교회의 정규 예배 외 모든 모임·식사 등이 금지된다./ 사진: 신동찬 기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10일부터 오후 6시부터 교회의 정규 예배 외 모든 모임·식사 등이 금지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예배외 각종 대면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해야 한다. 성가대도 포함이다. 시설내 음식 섭취도 금지다.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도 작성해야 한다.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에 대한 출입금지도 시켜야 한다.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정규 예배를 포함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등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거나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1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마스크 착용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 이행 조건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