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부&모 자녀의 출생신고 방법 총정리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출생신고로 고민하고 계신 분 있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미혼 부모의 출생신고 를 정리했어요.

아이 엄마가 신고할 경우, 아이 아빠가 인지하지 않은 혼외 출생자라도 아빠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이를 따를 수 있어요, 단 아빠의 성명은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아버지 란에 기재되지 않아요.

엄마의 성을 따르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입하면 됩니다.

또한 함께 사는 가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의 의료인도 신고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친자검사비는 전국 17개 권역별 '미혼부모 거점기관 및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혼인하지 않은 아빠는 어떻게 자녀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그간 용이하지 않았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법이지난  2015년 11월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이후 간소해졌어요.

아이의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아동과의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등) 아버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 초본이 있으면 됩니다.

자료가 준비됐다면 가정법원에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 신청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시, 군, 구, 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 help.scourt.go.kr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자녀의 건강보험과 보육료 지원이 가능해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 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복지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거나 거주불명 등록가구의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미혼 상태에서의 출산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데요, 힘들더라도 꼭 찾아가셔도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민원 24시 출생신고, 여성가족부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