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온갖 방법 동원해 대포통장 수집...대포통장 명의인되면 형사처벌

금감원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주의)를 발령했다./ 사진: 금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금융당국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주의)를 발령했다.

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 이체를 요구하거나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 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하여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해당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3,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오는 820일부터는 징역 5,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지 않기 위한 소비자 행동요령은 무엇일까. 우선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 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가 진행된다.

또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또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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