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유통기한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

무신고 소분 치즈 씨즈닝로 만든  ‘쏘팡핫도그’ 9350.3kg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쏘팡핫도그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이 무신고 소분제품 치즈 씨즈닝을 사용해 쏘팡핫도그제품을 제조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316, 2021317, 2021 323일인 쏘팡핫도그9,350.3kg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