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메디팜, 기준(0.08mg/kg) 대비 0.20mg/kg...에토퓨메세이드, 1.41mg/kg

청우 F2가 소분·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됐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잔류 농약 기준을 초과한 천연 향신료 제품이 회수조치 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 소재 수입식품판매업체 ㈜두비산업이 수입하고 경북 구매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청우 F2가 소분·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파슬리후레이크에서 나온 농약은 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드로 국내 미등록 농약이다. 이 농약은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다. 이번 파슬리후레이크에서 검출된 양은 펜메디팜의 경우 기준(0.08mg/kg) 대비 0.20mg/kg, 에토퓨메세이드의 경우 1.41mg/kg이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하여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파슬리후레이크’ 으로 생산량은 68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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