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수면 시 질식사고 일으킬 우려 있는 수준
이중 8개 제품, 수면 또는 수면 연상시키는 광고...소비자 잘못 사용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받이가 경사진 바운스, 요람 등에서 아기를 재우지 말아야 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등받이가 경사진 바운스, 요람 등에서 아기를 재우지 말아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했다. 수면 중 질식 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이하 경사진 요람) 아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문제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년간 경사진 요람 관련 영아 질식사고가 73건에 달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 14도에서 66도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이중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성장·발달 초기에 있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기도 압박, 막힘에 의한 질식사고의 발생 우려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다.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캐나다 보건복지부 등 각 국의 정부와 소아 관련 단체에서도 영아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똑바로 눕혀 재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별도 구분없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어 수면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이 없으며,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사진 요람은 수면 중 영아의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아용 침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무표시 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의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사진 요람은 영아의 수면을 위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어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 정례협의체를 통해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경우 경사진 요람의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아기가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기고, 항상 안전벨트를 채우며, 아기를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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