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하다 싶으면 신고 먼저 #카카오 오픈채팅·구글채팅앱 신고,이렇게 #온라인 채팅, 대면 이상으로 주의해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며 랜덤채팅 앱은 결국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는데요, ('19년 8월:랜덤채팅 성폭행 상황극 외)

하지만 랜덤채팅앱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정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계정생성 앱 등 실질적인 번호없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루트가 존재해 범죄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기본적으로 카카오 및 오픈채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내 채팅 상대 중에는 범죄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호기심으로 채팅을 시도했더라도 몸캠 등 신체 일부를 찍어 노출하는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카카오 사(社)와 구글 사(社) 모두 ‘신고’ 기능을 통해 사용자 또는 부적절한 앱을 신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카카오 오픈채팅은 신고 접수시 정도에 따라 오픈채팅 이용이 최대 60일 정지되고, 음란물·불법 도박 사이트·관련 홍보 내용 포함 시 1회라도 영구 제한될 수 있어요.

구글앱은 스토어 앱 내  앱 세부정보 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더보기 ▶ 부적절한 콘텐츠)  또한 키즈앱 콘텐츠는 고객센터 내 '키즈 콘텐츠 문제 신고 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요. support.google.com/googleplay/contact/rap_family?

익명성이 보장되는 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거란 목소리도 있는데요, 제도적 혁신 뿐 아니라 사용자인 나 자신이 콘텐츠에 [민감]하게 대응한다면, 언젠가 범죄자가 서기 어려운 온라인 공간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구글, 카카오 고객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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