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수)∼7.17(금) 청년저축계좌 · 7.1∼7.15(수)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청년 본인의 저축액/근로소득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으로 3년 후 목돈 마련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사진은 2020년 중위소득 50%와 30%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7월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월에 1차 모집해 1334명이 신청, 그중 832명이 선정돼 6월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5차까지 모집했으며 6월 기준 총 55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2차 청년저축계좌와 6차 청년희망키움의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모집기간은 2차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청년희망키움 6차의 경우는 7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2020년 4월∼6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안된다. 또,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저축계좌로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안된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돼 3년 후 1569~2314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의 꿈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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