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 영양성분 섭취시 주의사항 신설

식약처가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섭취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흡연자와 당뇨병이 있는 자는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섭취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신설된 영양성분 9종에 섭취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영양성분 9종 섭취 후 이상 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자와 상담을 해야 한다. ▲베타카로틴은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은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신설된 영양성분 9종에 섭취시 주의사항에는 크롬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 비타민 5종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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