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위해 헌신한 관련자와 유족에 매월 10만 원 ‘생활지원금’ 7월부터 지급
관련자 사망시 유족에 ‘장제비’ 100만 원 지원… 7.1.부터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 오는 7월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시에는  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월 10만 원)을,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월 20만 원)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생활지원금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다.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7월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없다.

신청시에는 ▲지급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생활비지원금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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