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 위반 여름의류, 물놀이 기구, 장남감 등 50개 제품 리콜명령...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 위반 106개 제품 수거 등 권고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여름의류, 물놀이 기구, 장남감 등 50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사진: 리콜 리스트 일부, 국표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여름의류, 물놀이 기구, 장남감 등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떨어졌다. 또한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 대해선 수거 등 권고 조치됐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용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9일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중 우선 유·아동용 섬유, 가죽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엠케이/모델명 :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360배 초과한 장화㈜이투컴/모델명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가소제 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 7배씩 초과한 수영복(제이플러스교역/모델명 : BBSH9503K)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또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됐다.

어린이 우산의 경우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아성에이치엠피/모델명 : 동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해 리콜조치 됐다.

물놀이 기구의 경우 두로카리스마의 체리튜브 등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았고, 플레이위즈의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s,s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 됐다.

완구의 경우 방수 카메라 완구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플레이지/모델명 : myFirstCamera2) 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다. 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 ()동인에스엠티, 모델명/ 워터슬라이드목욕놀이)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기타 여름용품의 경우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조치 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및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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