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 근절 대책(2020.6.25) #N번방 폐해 방지법, 주피해자인 '고등학생' 포함해야 #고교생,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인한 사회적 무게 감당할 수 있나 (출산·육아·세금) #미 캘리포니아, 의제강간연령 18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25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아동 청소년 성폭행 관련 조항을 보려 해요.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용·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처벌돼요.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아이를 유도해 성착취 또는 관련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말해요.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범죄물은 소지,구매만으로 처벌되고, 미성년자 강간 모의도 처벌됩니다.

아동 성 착취 범죄자와 중대 사건 수사단계 피의자는 모두 신상공개되고 해당 경력 교·사범대 재학생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 외 아동·청소년의 의제강간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돼요. 의제강간 연령은 해당 연령 이하의 청소년과 성교한 성인의 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이번 개정안 발표의 핵심이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인 점과 나날이 진화하는 '랜덤채팅을 통한 성범죄’ 및 교사 성폭행의 피해자 다수가 고교생임을 근거해볼 때, 의제강간법을 고등학생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다소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정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의제강간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으며, 끔찍한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성범죄에 한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데요, 한 예로 적극적 동의여부 관계없이 만취·정신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청소년 범죄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보석(bail)을 불허해요. 또한 강간은 공소시효 폐지로 범죄자 변명을 원천 봉쇄하는 등 성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보는 시각이 바뀐다면, 아울러 범죄 근절을 위한 단호한 법개정이 지속된다면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귀가가 늦어지는 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0/6/25, The Washington Post 2016/10/1, Los Angeles Daily News 2016/9/29,  AP Sacramento 2018/8/30, businessinsider NYC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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