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각질제거제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 사용 후 피부 부작용...구·눈 주변, 얼굴부위 등 얼굴 절반 이상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1개 제품 ‘모든 피부를 위함’, ‘문제NO’, ‘가장 안전’ 등 부작용 없는 것처럼 광고... 8개 제품 ‘피부의 수분 증가’, ‘저자극 테스트 완료’, ‘각질제거 임상실험 완료’ 등 실증자료 못내놔

각질제거제의 허위과대 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각질제거제 사용법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 중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57.6%(53)이나 발생했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중 통증·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어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81.5%(75)남성’ 18.5%(17)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 31.5%(29), ‘얼굴 부위’ 25.0%(23), ‘’ 15.2%(14)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머리·얼굴부위는 안구·눈 주변29(31.5%), ‘얼굴 부위23(25.0%)이었으, ‘·부위가 14(1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연령 확인이 가능한 74건 중 ‘20’ 22(29.8%), ‘3018(24.3%), 4016(21.6%) 순으로 ‘20~30가 전체의 54.1%를 차지했다.

이처럼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용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피부 트러블, 상처 등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일부 각질제거제들의 허위과대 광고다. 조사 제품 15개 중 2개가 피부 정상화’, ‘복원되는데 도움등의 표현을 사용해 피부 손상 개선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11개 제품이 모든 피부를 위함’, ‘문제NO’, 가장 안전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특히 과각화증, 무좀 등으로 각질에 틈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한데도 일부는 심하게 갈라진 두터운 발 각질과 아기발을 비교하거나 갈라진 묵은 각질에 사용등의 문구를 사용해 무좀 등 피부질환이 있거나 심한 과각화증의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1개 제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금지 원료인 미세플라스틱을 전혀 넣지 않았다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이들 모두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각질제거제 14개 제품이 피부의 수분 증가’, ‘저자극 테스트 완료’, ‘질제거 임상실험 완료등의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중 8개 제품이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비자를 기망해온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볼 것,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반드시 제품의 사용법(적용방법, 시간, 주기 등)을 준수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코와 이마)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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