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각질제거제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 사용 후 피부 부작용...구·눈 주변, 얼굴부위 등 얼굴 절반 이상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1개 제품 ‘모든 피부를 위함’, ‘문제NO’, ‘가장 안전’ 등 부작용 없는 것처럼 광고... 8개 제품 ‘피부의 수분 증가’, ‘저자극 테스트 완료’, ‘각질제거 임상실험 완료’ 등 실증자료 못내놔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각질제거제 사용법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 중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이나 발생했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중 통증·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어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로 ‘남성’ 18.5%(1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0%(23건), ‘발’ 15.2%(14건)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머리·얼굴’ 부위는 ‘안구·눈 주변’이 29건(31.5%), ‘얼굴 부위’가 23건(25.0%)이었으며, ‘다리·발’은 ‘발’ 부위가 14건(1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연령 확인이 가능한 74건 중 ‘20대’ 22건(29.8%), ‘30대’ 18건(24.3%), 40대 16건(21.6%) 순으로 ‘20~30대’가 전체의 54.1%를 차지했다.
이처럼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용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피부 트러블, 상처 등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일부 각질제거제들의 허위과대 광고다. 조사 제품 15개 중 2개가 ‘피부 정상화’, ‘복원되는데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피부 손상 개선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11개 제품이 ‘모든 피부를 위함’, ‘문제NO’, ‘가장 안전’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특히 과각화증, 무좀 등으로 각질에 틈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한데도 일부는 심하게 갈라진 두터운 발 각질과 아기발을 비교하거나 ‘갈라진 묵은 각질에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무좀 등 피부질환이 있거나 심한 과각화증의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1개 제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금지 원료인 ‘미세플라스틱’을 전혀 넣지 않았다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이들 모두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각질제거제 14개 제품이 ‘피부의 수분 증가’, ‘저자극 테스트 완료’, ‘각질제거 임상실험 완료’ 등의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중 8개 제품이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비자를 기망해온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볼 것,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반드시 제품의 사용법(적용방법, 시간, 주기 등)을 준수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코와 이마)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