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시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받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중도 해지시 일할 환불을 해준다./ 사진: 방통위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중도 해지시 일할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국내 소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시 중간에 해지할 때 이용한 날짜만큼만 이용료를 내면 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5일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시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6126일부터 지난해 131일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해 왔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해지를 신청해도 해당 월 결제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해당 월 요금도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가 지난 1, 유튜브 프리미엄이 중도 해지권을 제한하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글에 과징금 867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825일부터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준다. 또한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도 명확히 고지한다. 아울러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한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방통위는 이번 구글LLC의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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