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건 적발...‘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만 515건

피부재생, 흉터완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한 EGF 성분 화장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피부재생, 흉터완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한 EGF 성분 화장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적발한 광고건수만 무려 549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EGF 성분화장품의 의학적 효능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기획점검은 5~6월까지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에 대해 진행됐다. EGF(상피세포성장인자)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549건이다. 적발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 진피 속까지 도움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이다. 이번 점검 결과에서 업체 및 제품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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