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금리․채권추심․대부광고 등 대상, 코로나19 악용
심층상담→구제방안 제시→행정처분→수사의뢰→법률지원 등 원스톱 지원
이용자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 감안,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등 무료 법률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에서는 오는 7월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데 집중한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구제에 나선다. 

피해자가 신고할 때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노출은 막고, 제출 서류와 절차는 간소화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피해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집중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 까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 눈물그만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최고이자 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관련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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