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음식점 방역 강화방안 마련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코로나19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 일환으로 음식점 식사시간 2부제가 적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우선 음식점에 식사시간 2부제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몰림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또한 식당 내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이 확대된다.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현재 고속도로휴게소, 공공급식소는 한쪽 방향 또는 지그재그 앉기 및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또는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운영 중이다.

또 음식점 내부 공간을 밀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매일 2회 이상) 및 소독(매일 1회 이상)도 지켜야 한다.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입장 전 반드시 손 씻기(또는 손 소독제 사용)를 사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또는 손 소독제 비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음식점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하여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식점을 통한 감염병 전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음식점은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3(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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