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3천명, 꿈나래 통장 5백명 모집
7.6∼7.24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이메일로 신청 접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가입자를 각각 3000명, 500명 규모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으로 진행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부터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시행됐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본인 저축액 만큼 적립해 줘서 저축액의 2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이 더해져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다.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연구’ 결과, 만기적립금의 사용용도 1위는 주거 분야였고 교육-결혼-창업 순으로 이었다.  등록금 용도로 적립금을 사용한 응답자의 90.9%는' 적립금 사용이 학교졸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적립금을 결혼용도로 사용한 44.7%는 '적립금이 결혼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꿈나래 통장’도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으며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 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해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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