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등 SNS기반 쇼핑몰 7개 사업자 법 위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

상품평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하고 불만 등의 후기는 하단에 노출하거나, 상품 순위를 임의로 순위를 결정해 놓고 마치 객관적 기준인 것처럼 거짓·과장·기반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온 임블리 (부건에프엔씨)가 제재를 받았다./ 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상품평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하고 불만 등의 후기는 하단에 노출하거나, 상품 순위를 임의로 순위를 결정해 놓고 마치 객관적 기준인 것처럼 거짓·과장·기반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온 임블리 등 SNS 기반 쇼핑몰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SNS기반 쇼핑몰이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업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임블리),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최신순’,‘추천순’,‘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해 놓고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했다. 소비자는 상단에 노출된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을 보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부건에프엔씨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WEEK’S BEST RANKING’,‘BEST ITEMS’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그 게시 순위를 선정해 놓고선 마치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의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여 해당 상품을 노출시켰다. 특히 WEEK’S BEST RANKING라는 메뉴에서는 순위를 매겨 8개의 상품을 게시하였는데, 그 게시순위는 실제 판매금액에 따른 순위와는 무관하게 판매금액 순위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됐다. BEST ITEMS 메뉴의 경우에도 초기 화면에 게시된 32개 상품의 순위는 실제 판매금액에 따른 순위와는 달리 판매금액 순위 50위 밖의 상품이 포함됐다. 즉 잘 안팔리는 제품을 잘팔리는 제품으로 속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 꼼수를 부린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순서 또는 상품 판매순위를 정하여 소비자에게 노출한 행위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SNS기반 쇼핑몰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늘하늘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철회 기준을 알림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업체별로 보면,  하늘하늘은 교환&환불 불가 상품을 수령 후 5일이 경과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86프로젝트는 상품 수령 이후 3일 이내 접수, 7일 이내 도착해야 철회가 가능하다고 철회를 제한했다. 글랜더는 판매자가 미리 공지하고 고객 동의하에 오더, 제작에 들어간 경우 교환/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규정해 놓았고, 온더플로우는 단순변신& 배송지연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룻앳민은 교환·화불시일(24시간)이내을 초과한 경우 교환 및 환불을 불가하다고 정해 놓아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린느데몽드는 불량인 상품을 받아보신 경우에는 제품 수령 후 24시간 이내 댓글로 남겨주면 교환해 준다고 청약 및 철회 행위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거래 기록 보존의무 위반 행위를 저질러온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린느데몽드는 지난해 221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위반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법상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하게끔 되어 있다.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입증자료로서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사업자별 미제공 상품정보 현황/공정위
사업자별 미제공 상품정보 현황/공정위

이들 업체들은 표시도 엉망이었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온더플로우, 린느데몽드 등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글랜더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미성년자와의 계약 건은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등)을 부과했다. 또한 소비자의 상품평이 좋은 사용후기가 우선 게시되도록 게시 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등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건에프엔씨 과태료 650만원 , 하늘하늘 과태료 650만원, 86프로젝트 과태료 350만원, 글랜더 과태료 400만원, 온더플로우 과태료 400만원 , 룩앳민 과태료 350만원, 린느데몽드 과태료 500만원 등 3300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