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이용료 환불 지연ㆍ거부 빈번,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 매매 후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 연루될 수도

금융당국이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위사진은 본 기사와 직간접적 관계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12월 평균 257000만원에서 지난 15일 현재 455000억원으로 177% 급증하는 등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체대화방에서 소위 주식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일명 주식 리딩’)해주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 중이다.

문제는 주식 리딩방운영자가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한다. 따라서 전문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 또한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 여기에 주식 리딩방에서는 허위ㆍ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무자격자의 1:1 투자상담 등)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고수익 보장 허위ㆍ과장광고로 막대하 손실을 볼 수 도 있다. 주식 리딩방은 객관적 증거없이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ㆍ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식 리딩방은 통상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 고객의 환불 요구시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 또는 편취를 꾀하여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ㆍ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발령하게 됐다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여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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