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온열질환 주의 당부 실외서 사람간의 2m이상 거리 두기 가능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건당국이 35℃ 등 폭염시 야외에서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당국이 온열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22~23일 최고 기온이 35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른 조치다. 22일 오후 330분 기준 서울·경기 35, 충남 34, 영서 36등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특히, 열감과 피로감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은 코로나19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올여름은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온열질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더불어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폭염 시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12~17) 외출 자제 할 것 더운 환경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낮 시간대 활동을 줄여야 한다.

공사장, ·, 비닐하우스 등 같이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에 충분한 물을 챙길 것 가급적 21조로 움직읽럿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할 것 등이다.

특히 폭염 중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으로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실외에서 사람간의 2m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면, 거리 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 휴식 시에는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폭염속 에어컨 등 냉방기구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 어컨 등 냉방 기구는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나,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침방울이 더 멀리 확산될 수 있어 사용 시 유의해야한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실내에 침방울 발생 등이 농축·확산되지 않도록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하고,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 사용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올여름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코로나19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긴장을 놓지 않고 건강수칙을 잘 실천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 모두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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