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공지보니 6월 30일부터 공급 중단 및 반품 시작
약사들 7월 1일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못할 수도

정부가 내달 11일까지로 공적마스크 판매를 하기로 했지만 정작 약국에선 구매를 못할 수도 있다/오른쪽 사진: 대한약사회가 약사에게 공지한 내용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정부가 공적마스크 판매를 내달 11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내달 11일 이전에 공식 판매처인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약국으로 매일 입고되던 공적마스크가 이달말일 중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공적마스크 판매에 지친 약국들이 적극적으로 마스크 판매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내달초부터는 공적마스크가 사라질수도 있다.

앞서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이 이달 말일에서 내달 11일로 연장하면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말일까지 유지하고,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공적마스크 판매를 이달 말일인 630일까지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내달1일부터는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재고에 한해서만 판매를 하기 때문이다. 이달 말일부터는 공정마스크 공급 중단 및 반품 작업이 이뤄진다. 따라서 일부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 기간인 내달 11일 이전이라고 해도 공적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회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공적마스크 약국 판매는 711일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630일부터는 공급 중단 및 반품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공급사업 종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품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추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컨슈머와이드가 만난 A약국 약사는 내달부터 11일까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은 맞지만 630일부터는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서만 판매한다고 말했다.

B약국 약사는 새로 물량이 입고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 소진 속도에 따라 정해진 판매날짜까지 판매를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전처럼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 약국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또한 내달 1일부터는 공급중단 뿐만 아니라 반품도 진행되기 때문에 약국들이 얼마나 공적마스크 판매를 유지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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