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소위, NS홈쇼핑 레이델 생로열젤리 판매방송 법정제재 ‘주의’
GS샵, 삼성전자 렌탈방송 행정지도 ‘권고’..에버콜라겐 인앤업 플러스 판매방송 의견청취

광고소위가 백화점 매진 행렬” 등으로 불확실한 판매실적을 강조해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제한한 NS홈쇼핑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사진: 광고소위 전경/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백화점 매진 행렬등으로 불확실한 판매실적을 강조해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제한한 NS홈쇼핑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GS샵(GS홈쇼핑)은 일시불 가격을 없는 것처럼, 또는 총 렌탈료를 고지하지 않는 등 소비자 기망 판매 방송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17일 방송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에 따르면, NS홈쇼핑은 지난 33일 저녁 930분부터 1045분까지 진행한 레이델 생로열젤리 판매방송에서 전국 14개 백화점 매장에서 약 2개월 동안 총 900여개가 판매된 사실에 대해, 자막으로 백화점 매진행렬’, ‘백화점 매///’, ‘백화점 예///등 자막과 함께 쇼호스트가 “14개 레이델 백화점 매장에서 전체 품절.”, “이 제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라고 표현하는 등 상품의 판매 현황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소위는 NS홈쇼핑이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통해 판매실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광고소위는 광고적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주를 현저히 벗어나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GS은 지난달 3일 오후 3시부터 515분까지 진행한 랜탈상품인 삼성가전 패키지 렌탈 소개방송에서 11개 상품 중 비스포 냉장고 4도어 글라스6개 상품에 대해 제조업체에서 책정한 권장소비자가 등 소비자판매가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쇼핑가이드에서 일시불가 : 없음이라고 지하는 등 렌탈상품의 소비자판매가를 고지하지 않은 내용, 삼성 식기세척기(1개 상품)에 대해, 렌탈상품의 총 렌탈료 및 소비자판매가를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이에 광고소위는 이같은 소개 방송을 한 GS샵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GS샵지난달 7일 오전 925분부터 1025분까지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에버콜라겐 인앤업 플러스 판매방송에서 판매상품의 재구매 고객이 게스트로 출연하여 이쪽은 에버콜라겐은 건강기능식품 마크도 있고, 러니까 약간 신뢰감이 가더라구요. 갔는데, 더 신뢰감이 간 거는 (중략) 이게 계속 부원료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더라구요.”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쇼호스트오 게스트가 오늘도 환한 원피스 입고 나오셨는데 너무 이쁘시다.”, “에버콜라겐 덕분입니다.” 등 체험기를 표현하는 방송을 했다. 광고소위는 이같은 판매방송을 한 GS홈쇼핑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이밖에 지난달 8일 오후 435분부터 545분까지 진행한 이미용제품인 라디에스 헤어에센스판매방송에서, 제품 사용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며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연출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한 쇼핑엔티에 대해서도 광심소외는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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