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장(2002년 이후 출생자 5매)에서 10매로 확대...내달 11일까지만 약국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0매까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약국 등 공적공급처를 통한 공적마스크는 내달 11일까지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0매까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만약 17일까지 기존대로 3장을 구매했다면 18일 이후 7장을 더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달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내달 11일까지 연장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정마스크 수량이 110매로 확대된다. 2002년 이전 출생자는 3장에서 10장으로 7, 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에서 10장으로 5장 늘어난다. 만약 18일 이전 마스크를 종전 수량으로 구매한 경우 18일부터 나머지 수량 구매가 가능하다. 200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7장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구매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한번 또는 나눠서 구매 한도 수량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와함께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생산량의 60%에서 50% 이하로 조저된다. 단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이 이달 말일에서 내달 11일로 연장된다. 이에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말일까지 유지되고,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가 공급된다.

한편,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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