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을 매개로 반려견 및 인간 모두 회충 감염 위험 #경범죄처벌법3조12항·동물보호법제13조2항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강아지는 식후 약 40분이 경과하면 배변을 보는데요, 이를 맞춰 배변 후 산책을 시키는 견주(犬主)가 있는가 하면, 아예 배변을 야외에서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견주도 있습니다. 우리집 강아지 배변처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개는 흙에 변을 보는 습성이 있는데요, 흙은 유기견의 변에 의해 개회충(Toxocara canis)이 존재할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흙을 매개체로 흙을 만지며 노는 아이와 변을 보는 반려견이 모두 회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려견을 방치한 견주는 범칙금·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3조 12항에서는 길, 공원, 및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에서는 내가 기르는 동물을 동반·외출시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언급하는데요, 위반시 시행령 기준에 의해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7만원, 3차위반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7조제3항제4호) 단, 소변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합니다.

'노상방뇨금지법'은 환경보건을 위한 법으로 오늘날 취객을 제외하고는 위반사례를 보기 어려운데요, 이웃의 신고에 앞서 반려견을 진심으로 아끼는 견주의 자발적인 배려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이웃인 반려견의 건강 또한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ANYANG MEDICAL REVIEWS Vol. 30 No. 3, 2010 (애완동물 기생충 질환 신성식/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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