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오는 7월 9일부터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
 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지급, 자동차세 납부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 혜택 이 오는 7월 8일에 완전 종료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돼 운영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포인트를 모아  지방세 납부,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6일 서울시는 지난 2003년 도입해 운영해온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올 1월에 폐지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혜택을 유지했었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 혜택은 종료되며, 회원에 대해서는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자동탈퇴 되며,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된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혜택까지 완전 종료한 후 ‘승용차마일리지제’를 중점 운영하게 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지난 2017년 도입했으며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1포인트 당 1원)

구체적인 감축률/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보면 ▲ 0~10%미만/ 0~1000km미만 , 2만 포인트 ▲ 10~20%미만/1~2000km미만, 3만 포인트 ▲20~30%미만/2~3000km미만, 5만 포인트 ▲30%이상/ 3000km이상, 7만 포인트 등이다. 

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000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한편,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 특별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달 15일부터 오는 7월 3까지 기존 요일제 회원이 마일리지제로 전환하거나, 일반시민이 신규로 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선착순 35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가입 후 14일 이내 최초사진(차량 번호판, 누적주행거리계기판)을 등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000 포인트도 추가 증정한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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