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차·렌터카 모두 적용 #임시운전자특약은 운전자범위확대로 보상커버, 원데이는 렌터카 대인·대물·내신체손해보상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부득이하게 지인의 차를 사용하려 는데, 유사시 손해배상 문제로 망설이시는 분 계세요? 이번 기사에서는 렌터카운전 또는 다른 사람의 차를 빌릴 때 사람과 상대 차량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정리했어요.

먼저 임시운전자 특약(1~30일) 은 임시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차주가 가입하며, 신청일 자정(익일)부터 운전자 범위가 확대돼요. 임시운전자 특약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의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 특징으로장거리운행시 교대운전자 가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한편 원데이 자동차보험 (1~7일이내) 은 차를 빌리는 사람이 가입하고 신청 당사자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유사시 내가 빌린 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손해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렌트카수리비용/휴차료 별도 특약)

원데이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렌터카 자차보험 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남의 차를 사용하는 것은 늘 위험부담이 따르는 데요, 용도에 맞는 보험제를 활용하셔서 맘 편한 일정 되셨으면 합니다.

자료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blog.naver.com/  www.myanyc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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